만화 이야기

만화 계약방식 2

만화그리는목각인형 2010. 8. 20. 09:33

  매절에 대해

  매절. 일본말에서 온 단어로 순화용어로는 ‘팔림’ 이나 ‘절품’이 되겠네요.

 

  매절이란 저작물 권리를 출판물에 한정하여 그 권리를 넘기는 겁니다.

 

  국내는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작권자들에게는 독소라고 할 수 있죠.

 

  매절 몇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완전매절’로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저작물 출판은 말할 것도 없고 2차 권리까지 모두 넘기는 방식인데 2차 산업은 팬시나 캐릭터, 게임 같은 출판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해당합니다.

 

  외국에 출판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출판매절’로 저작물 출간 권리를 완전히 넘기는 것인데 당장은 인세보다 받는 고료가 높지만 안 좋습니다.

 

  출판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는 뜻은 기한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영원히 그 출판사에 출판할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출판사가 망하면 그 권리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우습게도 출판사가 이름을 바꿔  다시 하면 그 권리 또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2차 저작권 행사는 할 수 있으니 완전 매절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2차 저작물 사용권 계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부분매절’. 이 방식은 인세와 결합한 방식으로 인세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매절+α’는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가 결합된 경우인데 매절로 계약을 하고 판매 부수에 따라 나오는 이익 가운데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치르는 방식입니다.

  매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인세로는 고료가 나오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매절 가격도 낮아져서 문제인데 출판계 불황과 작가들 고료 싸움에 따른 것입니다.

 

  전형적인 레드 오션(Red Ocean)이자 슬픈 현실입니다.

  다음은 리베이트와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화 계약방식 3-리베이트와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