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이야기

만화 계약방식 1

만화그리는목각인형 2010. 8. 19. 15:04

  인세에 대해

  책을 내려면 출판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계약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를 기준으로 하니 일반 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은 크게 인세, 매절, 인세와 리베이트로 나뉩니다.

 

  인세란 저작물 출판·발매를 조건으로 발행자(출판사)로부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주는 저작권 사용료로 세 가지(출판 인세, 선인세, 인세+매절)가 쓰입니다.

  먼저 ‘출판 인세’로 저작물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을 때 출간된 부수에 따라 정해진 인세를 받는 경우로 만화 쪽보다 일반 책에 많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선인세’로 이 경우는 저작물이 출간되기에 앞서 미리 인세를 받는 경우로 선인세에 해당하는 분량을 출판사와 협의합니다.

 

  주로 만화계에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5000-10,000부가 가장 많습니다.

 

  만화 인세 비율은 정가 10%입니다.

 

  책이 많이 나가면 10%를 뛰어넘는 곳도 있어요.

  다음으로 ‘인세+매절’로 변형된 계약방법입니다.

 

  출판사와 협의로 선인세를 정하고, 작가가 산정한 고료 부족분을 색채 부분에서 매절로 하는 방식인데 선인세 부수가 적을 때 많이 쓰이며 컬러를 매절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 매절+인세가 있는데 이것은 페이지당 정한 고료를 주고 저작물을 출간할 때마다 협의가 이뤄진 인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때 인세는 퍼센티지가 매우 낮습니다.

  인세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 뒤에는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만기 6개월이나 3개월 앞서(계약서 상 반드시 명시되는 것 가운데 하나)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 기간은 계약서 상에 명시됩니다.

 

  출판하건 안 하건 그 기간 내에 일단정지를 해 놓아야 합니다.

  만화계에서 선인세가 선행되려면 기본 판매 부수가 좋아야 합니다.

 

  시장에는 기본 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본 부수가 적으면 그만큼 선인세로 받는 고료도 적게 됩니다.

  책에 보면 “작가와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죠.

 

  책 뒷면이나 앞면을 보면 작가 도장이 찍힌 조그만 종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인지’라고 합니다.

 

  이는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작가가 알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도장으로 일정개수 인지를 찍어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에서는 그 수대로 책을 발행하는 거죠.

 

  작가가 이것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만 부 가까이 팔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출판사 측과 작가가 주장하는 판매 부수 차이 때문에 법정까지 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대체로 계약문서에 약합니다. 

 

  출판사 눈치 때문이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다음 질문하고 협의하는 작가들은 힘 있는(히트작가) 작가들이고 대부분은 그냥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꼼꼼히 살펴본다고 기분 나빠하는 출판사라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이런저런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다음은 매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화 계약방식 2-매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