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에 대해 책을 내려면 출판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계약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를 기준으로 하니 일반 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은 크게 인세, 매절, 인세와 리베이트로 나뉩니다. 인세란 저작물 출판·발매를 조건으로 발행자(출판사)로부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주는 저작권 사용료로 세 가지(출판 인세, 선인세, 인세+매절)가 쓰입니다. 먼저 ‘출판 인세’로 저작물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을 때 출간된 부수에 따라 정해진 인세를 받는 경우로 만화 쪽보다 일반 책에 많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선인세’로 이 경우는 저작물이 출간되기에 앞서 미리 인세를 받는 경우로 선인세에 해당하는 분량을 출판사와 협의합니다. 주로 만화계에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5000-10,000부가 가장 많습니다. 만화..